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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분들과 차상위 계승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정신과 진료비와 의약품 처방료를 공제받게 됩니까
새희망병원 조회수:283 124.28.49.187
2023-07-26 12:09:12

질의하신 내용은 진료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하시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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