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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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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
새희망병원 조회수:1128
2011-12-14 09:24:53

 

 

정신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련과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

부 고시 제2009-211호)에 의거하여

새희망병원이 2012년도 정신보

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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