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련과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
부 고시 제2009-211호)에 의거하여
본 새희망병원이 2012년도 정신보
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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