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진료상담실

토글 네비게이션
정신과 의약품 한달치 이상은 처방이 안되나요
새희망병원 조회수:224 124.28.49.187
2023-12-30 14:57:13

 

새희망병원 원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본원 진료 상담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가지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정특례는 직장에서 발급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험관리 공단에 신청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산정특례 의뢰서를 회사에서  신청 발급해서 받아오면  한달치 이상 처방이

가능하다는 이런 조언을 직장 동료들이 했다는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산정특례 상황을 직장동료들이 알 수는 없을터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2년차 직장인이고 개발 연구직인지라

이런 특례가 직장을 5년이상 다니는 팀장급만 가능하다면서

자신은 특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나라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고시질환자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주는 특례입니다.

이것을 돈을 더 내서라도 받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다니시는 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면

더 나은 정보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 복많이 받으십시요

 

 

 

댓글[0]

열기 닫기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