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인천가정법원 소년ㆍ가정ㆍ아동보호 재판부의
부장판사, 참여관, 조사관, 실무관 등이 본원을 방문했습니다.
새희망병원은 기정보호심판규칙 제 8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 행위자의 치료, 요양, 감호, 상담 수탁기관과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9조, 제49조,제8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아동학개행위자, 피해아동)의
치료, 요양, 감호, 상담, 교육, 보호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증으로
가정해체 위기애 처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도움과 치료를 제공하는 가사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병원장과 김철응 교육원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위탁기관에 대해 영상을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실무자들은 의뢰된 대상이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적 서비스와 운영 인프라를 직접 보고
새희망병원이 향 후 가정법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과 자원을 확인하고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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