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6과 관련하여 법무부 지정 치료명령 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차료 기회가 없어서 범죄를 반복하는 주취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명하는 치
료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희망병원은 치료명령 지정기관으로서 향 후 경미한 주취, 정신장애로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있거나 재범의 위함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약물 치료 및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등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새희망병원은 이번 치료기관 선정으로 치료명령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범
무부와 상호작용 하며 치료명령대상자의 범죄예방과 의료지원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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