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3-192호).
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는 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500만원 이하)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질병(상병)으로 재진 할 경우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소견서 등)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혈족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대리인 신분증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많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