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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본원 (2차)
새희망병원 조회수:1170 124.28.49.223
2019-11-30 16:28: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 인권교육 ")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정신건강시설,정신의료기관(입원병상 보유),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와 설치운영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주최로 매년 2차례 실시되는 정신 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2차 강의가 새희망병원 희망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본 정신의료기관인 본원에 종사하시는 전 직원들이 강의에 참석하셨고 지역 여러 정신보건 기관에 종사하는 의무교육

대상인 의사,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보호사,원무/행정/관리 전담직원 등 많은 분들도 강의를 듣기 위

새희망병원 희망홀을 방문하셨습니다. 강의자로는 현직 인권강사인 본 병원의 이선영 원장님과 바오로 병원의 이정

준 원장님이 초빙되셨으며 이번 2019년 인권 교육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의 이해> 그리고 <정신보건의 흐름과

이해 그리고 인권> 이란 주제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한 인권적 함의와 의료 및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 등 다양한

인권적 이슈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신 두 분의 원장님들과 강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새희망병원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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