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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필요해요
서이평 <godo9godo9@nate.com> 조회수:1057
2006-06-23 22:36:10
 

치매로  10여년 병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자

한달전에 이송을 했는데 몇일이 안되서 아버지께서 다른 환자분을 구타 하여

치아 3개를 부러트리고 이마도 깨지고 그랬다는군요,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5년있었는데 물론 타박상도 있었고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었지만, 치매라는 병을이해하고 있기에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옮긴  병원에서 모두가 환자의 책임이라고 변상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절반씩 부담시킨다네요 ~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네요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저는 다른 여러 병원에 바삐 문의 하러 갑니다.


아 ~치매는 공격성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공격성을 증상치료 하지 못한 병원측에 과실은 없나요?

아래 동의서는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동의서입니다

환우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본인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입원 기간 중 방생할 수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민. 형사상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치료방침에 대해 적극 협조 할 것을 서약합니다.

1.노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자는 노화와 오랜 지병으로 치료도중

급격한 환자의 상태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갑자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2.노인환자(치매포함)는 체력저하로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신체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골절, 열상, 타박상)

3.노인환자는 (치매포함)의식의 변화로 자신이나 타 환우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을 수있습니다.

4. 본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5.환자의 관리가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실 조치 및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환자가 소시하고 있는  소지품(특히 틀니. 안경, 보청기, 현금, 외부에서

반입한 개인옷 등)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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